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마존·이베이 등 국내‧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여름철 소비자 관심 품목 10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, 42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‧성분(이하 위해성분)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.
검사항목은 체중감량 등 효능‧효과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되는 △마약류(암페타민, 에페드린 등) △의약성분(푸로세미드, 노르에티스테론,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등) △부정물질(시부트라민, 센노사이드 등) 등을 선별해 적용했으며,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‧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.